김 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 재난·위기 기간에 취약지대 노동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김 위원장은 “특수고용 간접고용 사업장 중 작은 사업장에서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노동자들을 위해서 고용 유지나 생계소득보장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해고 없는 위기 극복 모델을 정책 수단으로 연계해서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헌법 76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경제상 위기 때 국가 안전보장 등을 위해 긴급 재정·경제상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단 ‘국회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로 한정된다. 대통령이 명령을 발동하면 국회에 보고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발동된 사례는 1993년 김영삼 정부 시절 금융실명제 시행이 유일하다.
김 위원장은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도 요구사항에 올렸다. 그는 “특수노동자에 대해 우선 고용보험 도입을 입법화해야 한다”며 “공공일자리를 늘려 일자리도 확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공공의료 확충, 전면적 사회서비스 확충, 원격의료 도입 반대 등도 주문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 국민 고용보험은 장기 추진 과제”라며 “재정이 뒷받침돼야 하고, 현실적 여건에 따라 어려움이 있다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 무엇을 내놓을지도 이야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9~10일 노사정대표자회의 워크숍에서 노동계에 임금 인상 자제, 파업 자제, 임금체계 개편 등이 담긴 기초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은 이에 반대하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민주당이 친노동적인 성격이긴 하지만 노동계의 요구를 다 받아줄 수 없어 고민이 깊다”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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