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대리기사 경력증명서법 1호 법안으로 발의

입력 2020-06-18 10:33   수정 2020-06-18 10:37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18일 ‘대리기사 경력증명서 법'을 1호 법안으로 내놨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동시에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플랫폼 경제 로드맵을 구체화하겠다”며 “플랫폼 노동자 경력증명서 발급, 배달오토바이 보험 가입 현실화, 전기오토바이 예산 지원 등을 하나씩 풀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번 발의안이 플랫폼 노동자와 기업이 상생 가능한 방안을 모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발의안은 일반적으로 한쪽 그룹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기업, 노동자, 전문가 등 모든 이해당사자가 함께 참여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미래 경제인 플랫폼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우선되어야 할 것은 플랫폼 노동자의 처우개선”이며, “앞으로 플랫폼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플랫폼 노동의 중요성이 대두될 것인데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로 나선 7년 차 전업대리기사 문성준씨는 “세미나카페를 운영하던 중 생활이 어려워 대리기사를 시작했으며, 사회적 인식이 안 좋아 가족에게도 말할 수 없는 처지”라며 “어엿한 직업으로 인정받고 떳떳하게 가족들에게 말할 수 있는 세상이 열리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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