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신상 공개로 재판行…"국가가 나서달라"

입력 2020-06-18 14:00   수정 2020-06-18 14:07


양육비를 받지 못한 피해자 모임인 양육비해결모임(양해모)이 "양육비 미지급 행위를 형사처벌해달라"라고 주장했다.

양해모는 18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육비 미지급은 아이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사실상 아동학대"라며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강민서 양해모 대표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정보 등을 공개하는 '배드페어런츠'라는 홈페이지를 운영 중이다. 강 대표가 지난해 5월 박인옥씨(58)의 전 남편 김모씨(61)의 신상을 '배드페어런츠' 홈페이지에 공개하자 김씨는 강 대표를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며 고소했다. 검찰은 강 대표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강 대표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날 두 번째 공판이 열렸다.

재판 출석 전 기자회견을 연 강 대표는 "개인이 신상공개까지 하며 싸우지 않더라도 국가가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양육비를 주지 않은 전 남편 때문에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안전장치도 없이 세상에 던져져야 했다"며 "국가가 나서서 해결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고소인의 전 아내인 박씨는 "홀로 아픈 아이들의 생계와 수술비를 감당하다 남편이 이혼소송을 걸었고 막대한 소송비 부담으로 신용 불량자가 됐다"며 "약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저와 아이들은 양육비를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현재 아동복지법 17조는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양해모 측은 여기에 '양육비 미지급'을 명시하는 등 관련 입법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진행 중이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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