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에 "소송 대응"

입력 2020-06-18 14:38   수정 2020-06-18 14:40



메디톡스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보툴리눔톡신 제제 '메디톡신'의 품목허가를 취소한 것에 대해 소송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메디톡스는 18일 "식약처의 품목허가 취소 등 처분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처분취소 청구소송 등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식약처는 이날 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 50단위, 메디톡신주 150단위 등 3개 제품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확정했다. 무허가 원액 사용과 허위 서류 기재 등 약사법 위반에 따른 것이다.

메디톡스는 앞으로 국내에서 메디톡신 3개 제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당분간 사업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3개 제품에 대한 품목허가 재신청은 취소 후 1년이 지나야 가능하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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