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통합당 초선 의원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18일 주택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고, 공정시장가액비율(과세표준 반영 비율)을 법에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종부세법은 주택의 경우 공시가를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1세대 1주택자의 경우 9억원)을 공제한 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종부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다. 태 의원은 "과세표준 산정 방식은 납부세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법률에 직접 명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태 의원은 또 "주택 종부세 부과 기준이 물가상승 및 주택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10년 넘게 동결돼 있어 납세자의 실질적인 조세 부담이 늘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2018년 주택 종부세 납세 인원은 39만3243명으로 전년 대비 18.5% 늘었고, 결정세액도 4432억원으로 전년보다 14.3%나 증가했다. 2014년 19만4700명에 그쳤던 종부세 납부 대상 인원이 4년 만에 두 배로 늘어난 것이다.
태 의원 "문재인 정부의 종부세 정책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 주민들에게 부과하는 징벌적 과세 성격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를 폐지해 재산세에 통합하고,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등을 통해 부동산 가격 상승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 의원은 앞서 1호 법안으로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1세대 1주택자를 제외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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