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국과 정경심 공범인지 교사인지 설명하라" 검찰에 질의

입력 2020-06-18 15:35   수정 2020-06-1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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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검찰과 변호인 측에 부부의 증거인멸 혐의가 인정되는지 설명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18일 열린 정 교수의 속행 공판에서 이같은 사항을 알렸다.

요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 교수가 교사범인지 공범인지 설명하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 또는 조국이 코링크PE 관계자에게 해명자료 내용을 지시했고, 코링크 관계자들이 수정한 기재 내용을 주로 조국이 검토하고 승인한 것이라면 피고인과 조국은 교사범인지 공동정범인지 설명하라"고 검찰에 질의했다.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던 지난해 8월 21일 사모펀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관계자들에게 '블라인드 펀드'란 운용보고서를 거짓으로 만들도록 했다는 혐의 때문이다.

이 혐의는 증거인멸죄(형법 제155조)에 따라 처벌하게 되는데, 만약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행위가 교사가 아니라 공동범행이라면 처벌할 수 없게 된다. 타인의 형사사건이 아니라 자신들의 형사사건이 되기 때문. 재판부는 "교사범이면 처벌하지만, 공동정범이면 처벌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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