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장 "이재명은 이순신…'비문'이라서 죽이나"

입력 2020-06-18 16:49   수정 2020-06-18 16:51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병용 의정부시장(사진)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이순신 장군에 빗대며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시장은 18일 페이스북에 "작금 우리 대한민국은 안팎으로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며 "조선조에 가장 어려웠던 시기는 임진왜란이고 이를 극복하는데 일등 공신은 이순신이다. 이 순간 이순신과 이재명을 대비하여 떠올려본다"고 썼다.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왜구를 수차례 물리치고도 도리어 백의종군한 것이 이 지사가 현재 처한 상황과 유사하다는 주장이다.

안 시장은 "이재명은 소위 비문(비문재인계)이다. 아마 그래서 죽여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도정의 실패자라면 몰라도 지사직을 성공적으로 잘하는 이재명을 파직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엄중한 위기 상황에 연승하던 이순신 장군을 파직시키고 고초를 겪게 했던 우리의 아픈 역사를 반복할 것인가"라며 "이재명을 꼭 살려라. 나쁜 역사는 반복하지 말라는 지엄한 역사적 명령"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지사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있다.

이 지사는 당시 경기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하셨죠"라는 상대 후보의 질문에 "그런 일 없다"며 "제가 (형의 정신병원 입원을) 최종적으로 못하게 했다"고 답변한 바 있다.

1심은 이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에선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한 상태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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