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8일 QR코드 전자출입명부의 학원도입과 관련한 세부지침을 발표했다. 도입 대상은 수도권 지역 내 300인 이상 학교교과 교습학원과 모든 평생직업학원이다. 다만 300인 이상이 이용하는 시설이라도 영유아나 초등학생이 사용하는 시설 중 시·도교육청이 인정한 곳은 의무도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육부는 의무도입 시설에 이달 30일까지 계도기간을 둘 방침이다.
당초 QR코드 출입명부는 클럽, 노래방, 종교시설 등의 다중이용시설에만 의무도입이 적용됐다. 학원에는 자율도입을 권장했으나, 수도권에서 '강화된 방역조치'가 무기한 연장되면서 지난 12일부터 학원도 의무적용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천식, 비염 등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해당 질환을 앓고 있음을 확인하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면 등교가 가능하다는 공문을 시도 교육청에 안내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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