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노동조합과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 등 불교시민단체 소속 승려 및 불자 156명은 18일 “원장 김씨가 성형외과 주소로 페이퍼컴퍼니를 세우고 지난 10년간 5억원가량의 감로수 홍보 로열티를 챙겼다”며 김씨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페이퍼컴퍼니 ‘정’은 감로수를 홍보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유령 사업자였다”며 “홍보와 마케팅을 해주겠다는 계약서대로 한 적이 전혀 없고, 김씨 본인의 성형외과 임차료와 직원 인건비, 개인 스포츠카 구입 등에 사용하는 횡령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성형외과 원장 김씨는 정이란 회사에서 감사를, 김씨의 어머니 이모씨는 대표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계종은 2011년 하이트진로음료와 손잡고 사찰에 제공하는 감로수 생수 사업을 시작했다. 조계종 노조는 지난해 4월 감로수 판매 로열티 중 5억원을 정에 지급해 종단에 손해를 끼쳤다며 자승 전 조계종 총무원장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과 검찰은 자승 전 원장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자승 전 원장은 경찰 조사에서 감로수 판촉 마케팅을 담당했던 회사인 정의 존재를 몰랐으며, 감로수 500mL 병당 50원의 판촉 수수료가 지급된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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