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생태계 발전을 위해 데이터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이 오는 8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시행령 개정안이 AI산업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평가다.
박재천 인하대 초빙교수는 1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48회 ‘산업경쟁력포럼’에서 “AI 플랫폼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기업의 데이터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여줘야 하는데 데이터3법 시행령은 거꾸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 개인정보 처리 절차 등을 지나치게 까다롭거나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미래연구원 주최, 한국경제신문사 후원으로 열린 이날 포럼의 주제는 ‘AI 플랫폼 비즈니스의 비전과 발전방향’이었다. 포럼에서는 데이터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없는 환경이 AI 인재 확보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한국의 AI 관련 인력은 3000명을 밑도는 수준으로 미국, 중국은 물론 일본에도 밀린다”며 “AI 분야 글로벌 인재들이 한국을 기피하는 것은 풍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적극적으로 기술을 개발할 수 없는 환경이 가장 큰 이유”라고 말했다.
이제 태동하고 있는 음성인식 AI 시장이 한국 스타트업에 기회라는 의견도 나왔다. 김지현 SK써니 부사장은 “미국에서는 음성인식 AI 서비스 개발 경쟁이 이미 시작됐고 한국에서는 내년쯤 본격화될 것”이라며 “AI 앱 시장에서 기회를 잡으려면 맞춤형 콘텐츠를 만드는 데 도전해야 한다”고 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