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을 불법촬영한 사진 등을 SNS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수 최종훈이 항소심 재판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 송혜영 조중래 부장판사)는 18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최종훈의 항소심 재판을 열었다.
최종훈은 2016년 2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단속 담당 경찰관에게 2백만 원을 주겠다며 뇌물로 단속을 무마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불법촬영한 여성의 사진 등을 SNS 단체 대화방에 여러 차례 유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바 있다.
지난 3월 1심 재판부는 최종훈의 이같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최 씨 측은 모두 1심 판결에 항소한 바 있다.
재판부는 오늘 양측의 항소 이유를 듣고 변론을 종결한 뒤 결심절차를 진행했다. 검찰은 오늘 재판에서 최 씨의 죄질이 불량하다며 "원심 구형량(징역 1년 6개월)대로 선고해달라"라고 의견을 밝혔다.
최종훈 측 변호인은 가수 정준영 등이 단체 채팅방에 여러 차례 불법 촬영한 사진을 올린 것과 달리, 피고인은 단 한 차례 올린 것에 불과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더불어 음주적발 당시 경찰에 건네려 한 뇌물은 우발적인 행동으로 실제 돈을 꺼내는 등 적극 행위를 하진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종훈은 최후진술에서 "하루하루 죄책감과 함께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며 "불미스러운 일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항소심 판결은 다음달 23일 선고한다.
한편 최종훈은 2016년 3월 대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여성을 가수 정준영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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