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보좌진의 타당(他黨) 활동 경력과 당원 가입 여부 등 정보를 제출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과 관련, 공무원의 사상이나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김용판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 조직국은 이달 초 당 소속 의원들에게 보좌진 당원 등록 현황과 타당 활동 경력을 포함한 개인정보를 취합해 제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지난 4월 보좌진 채용 시기에는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이 '타당 출신 보좌진을 임용할 때 정체성과 해당(害黨) 행위 전력을 검증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각 의원실에 발송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여의도 정가에서 이전에는 없던 일로, 타당 출신 보좌관을 해고하라는 압박으로 풀이된다"며 "전문성을 가진 보좌진을 '적폐청산'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민주당의 잘못된 처사"라고 했다.
개정안에는 기존 국가공무원법의 차별 금지 관련 조항(제26조의 6)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이 차별 금지 근거로 추가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위법하거나 부당한 인사 행정을 신고하지 못하게 방해하거나 신고 취하를 강요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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