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 연한에 박사 학위를 받지 못한 '천재소년' 송유근씨(22·사진)의 제적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법원이 재차 판단했다.
대전고법 행정2부(부장판사 신동헌)는 19일 송씨가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UST) 총장을 상대로 낸 제적처분 취소청구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
6살에 대학 수준 미적분을 풀고 9살에 대학에 입학해 '천재소년'으로 불린 송씨는 12살이던 2009년 3월 UST 한국천문연구원 캠퍼스 천문우주과학 전공 석·박사 통합 과정에 입학했다. 하지만 재학 중 논문 표절 논란으로 지도교수가 교체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결국 재학 연한인 8년 안에 박사 학위를 취득하지 못해 제적됐다.
UST의 학칙상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는 재학 기간 중 박사학위 청구논문 심사를 받고, 관련 논문 1편을 과학기술논문 인용 색인급(SCI) 저널에 발표해야 한다.
이에 대해 송씨는 "지도교수 해임으로 UST에서 실제로 교육받은 기간은 7년에 불과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지난해 7월 "논문 표절 논란에 송씨 책임도 있고, 피고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재학 연한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며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이 정당하고 원고 주장에 이유가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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