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18일 오후 2시30분경 마을버스 기사의 목을 물어 뜯은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버스에 탑승한 뒤 승객과 시비가 붙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자신을 말리려던 남성 B씨의 뺨을 때리고 침을 뱉는 등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망치려던 자신을 붙잡은 버스 기사의 목덜미를 물어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버스 기사는 중상을 입어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마스크 미착용' 시비로 인한 버스기사 폭행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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