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환불법 ‘봇물 발의’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학사일정 차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학 등록금 반환 관련 법안은 21대 국회 들어 7건 발의됐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로 낸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학기가 시작된 후에 감염병 등 재난이 발생하면 등록금을 감액 또는 환급해 주자는 내용이다. 미래통합당은 앞서 거의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통합당 103명 의원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대학들이 재정난을 호소하자 반환에 필요한 재정을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자는 법안도 쏟아졌다. 윤두현 통합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난안전법 개정안은 국가재난으로 학생들이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할 경우 국가가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윤 의원은 “대학들은 정부 지원 없이는 반환이 어렵다는 입장이라 학생 부담만 가중된 상황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용선 민주당 의원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한 법안을 제출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진행된 온라인 강의의 질이 대면 강의보다 떨어지고 학생들이 대학 시설 등을 이용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대학이 등록금을 전부 받아선 안 된다’는 여론이 부상하자 여야가 이에 화답하는 양상이다. 통합당 관계자는 “등록금 이슈는 워낙 대상도 많고 폭발력이 있어 여야 모두 외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3차 추경 규모 더 늘어나나
여야 의원 16명이 참여한 ‘대학생 등록금 반환을 위한 긴급지원 추경예산 편성 촉구 결의안’도 국회에 제출됐다. 3차 추경안에 대학 등록금 반환 지원을 위한 예산을 새롭게 포함하자는 내용이다. 현재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안에 관련 예산은 빠져 있다. 교육부는 당초 1951억원 규모로 대학 지원 예산을 반영하려 했지만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추경안에서 제외됐다.
여야 모두 등록금 반환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국회 추경 심사 과정에서 관련 사업 예산이 다시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 때도 기재부는 소득 하위 70%를 지급 기준으로 제시했지만, 정치권이 전 국민 지급을 밀어붙이면서 추경 규모는 정부안보다 4조6000억원 늘었다.
김성주 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등록금 반환 지원에 대해 “지원 방식에서 직접 지원이냐, 간접 지원이냐 등의 (의견) 차이만 있을 뿐”이라고 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관련 예산으로 6240억원이 필요하다고 소요 재정 규모까지 추계했다.
통합당 역시 추경 심사 과정에서 해당 예산을 공식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통합당 관계자는 “관계 부처와 대학생, 대학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며 “심사 과정에서 관련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방침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필요한 예산 규모는 더 따져보겠다는 계획이다. 미국은 긴급재정지원법을 통해 학생들에게 약 17조원을 현금 형태로 지원했다. 일본도 대학생 약 43만 명을 대상으로 6000억원 규모의 긴급 자금을 조성했다.
역대 최대 규모인 3차 추경안에 등록금 반환 예산까지 추가로 반영되면 적자 국채 발행 규모도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3차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23조8000억원 규모의 국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