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초기단계에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시도하는 사업자가 시장에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정부가 진입장벽을 낮춰 주는 것이 경쟁을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하다. 문제는 기존 사업자들이 신규 진입자들에 위협을 느끼면서 혁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느낄 때다. 이때도 정부가 기존 사업자를 계속 역차별하거나 규제로 묶어 두게 되면 신규 사업자와의 혁신 경쟁은 그만큼 제한될 수밖에 없다.
데이터의 주인을 ‘개인’으로 정의하는 마이데이터가 그런 사례다.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가능해진 마이데이터 사업이 오는 8월 시작되면 은행과 신용카드 보험 등 각 금융사에 퍼져 있는 개인정보를 한곳에 모아 관리하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 금융사는 모든 고객 데이터를 내놔야 하는 반면, 자회사를 설립해 금융업에 진출한 네이버·카카오 등은 자회사 정보만 공개하면 된다. 모회사가 보유한 다른 알짜 데이터는 제공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다.
이런 역차별은 마이데이터 사업이 신용정보법에만 규정돼 공유 대상 정보가 ‘신용정보’로 한정된 데 기인한다. 금융 외 검색·쇼핑·의료 등에도 가능하도록 데이터 3법에 명확히 규정하지 못한 탓이다. 역차별을 해소하고 마이데이터 사업이 가능한 영역을 확대하려면 법적 미비점을 속히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은행·보험·카드 등 기존 금융사는 할 수 있는데 핀테크는 하지 못하는 사업은 물론이고, 핀테크는 할 수 있는데 기존 금융사는 하기 어려운 사업의 역차별 규제도 차제에 모두 정비해야 한다.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완화’로 혁신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면 핀테크 등 데이터산업의 활성화도 그만큼 빨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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