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대리 청구인제도란
보험금 청구는 보험수익자가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수익자 본인이 치매진단으로 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잊었거나 중대한 사고 발생 등으로 보험금 청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에 부닥칠 수 있다. 보호자가 대신 보험금을 청구하려고 해도, 청구권 행사는 오직 수익자만 할 수 있어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해 계약자의 청구권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금 지정대리 청구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보험기간 중 계약자가 사전에 지정해 둔 대리인이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한 계약자를 대신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해둔 것이다.
▷보험금 대리 청구인 지정 방법은
보험금 지정대리 청구인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모두 동일해야 한다. 회사는 고객이 신계약을 체결할 때 상품설명서와 해피콜(완전 판매 모니터링 제도) 등을 통해 지정대리 청구인제도의 활용을 안내하고 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고객은 보험계약 체결할 때 이 서비스를 즉시 신청할 수 있다.
이미 가입한 계약도 해당 보험회사에 연락해 대리 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다. 보험 소비자의 권리 향상을 위해 매년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종합안내장을 통해서도 서비스 이용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스스로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여러 장치 중 단연 빼놓지 않는 것이 보험이다. 보험가입 목적에 맞게 적시에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보험금 지정대리 청구인제도’를 미리 신청해 활용하자.
손나원 < 농협생명 DM사업팀 육성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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