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보복운전 '엄벌'…2회 넘으면 구속수사

입력 2020-06-21 17:47   수정 2020-06-22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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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속도제한장치를 불법으로 해체하거나 난폭·보복 운전을 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특히 난폭·보복 운전이 2회 이상 적발되면 구속 수사로 엄정 대응한다.

경찰청은 22일부터 8월 21일까지 두 달간 이 같은 내용의 주요 교통사고 유발행위를 집중단속한다. 운수업체 관리감독 의무 위반행위도 단속 범위에 포함했다. 단속은 각 지방청 교통범죄수사팀이 주도한다.

속도제한장치를 불법으로 해체한 경우 운전자와 해체업자뿐 아니라 해체 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유포한 사람까지 추적, 검거할 방침이다. 속도제한장치를 불법으로 해체한 대형 화물차와 버스는 대형 교통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서다.

고속도로 등에서의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난폭·보복운전 행위에 대해선 비노출차량 등을 활용해 집중단속하기로 했다. 난폭·보복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운전자에 대해선 구속 수사 및 차량 압수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운수업체 관리감독의무위반 행위는 휴게시간 미준수, 미자격 운전자 채용 및 정비불량 행위를 중심으로 단속한다. 위반사항이 교통사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면 운수업체 관련자를 해당 사고의 공범 등으로 형사입건하는 방안도 적극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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