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하반기 불복 절차를 넣은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 범죄인 인도심사는 단심죄로, 법원이 판단을 내리고 법무부 장관이 승인하면 범죄인은 그 결과를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단심제 운영 시 범죄인들의 인권이 잘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미국이나 유럽, 일본 등 다른 국가들은 범죄인 인도 시 3심제를 채택하고 있거나 재심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놨다.
범죄인 인도심사가 단심제라는 점은 꾸준히 논란이 됐다. 2001년 한·미 범죄인인도조약의 첫 대상이 된 강모씨는 당시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통해 “현행 범죄인 인도법은 불복 절차를 두고 있지 않아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법재판관들은 “범죄인 인도심사는 전형적인 사법 절차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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