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는 2018년부터 업무협약을 체결해 운영하던 관군협의회를 확대하면서 전문가 그룹의 자문을 받아 중장기적으로 시와 군부대가 상생발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주요 내용은 기존 관군협의회 위원인 시장, 지역 내 주요 군부대장(7개 부대)과 시민안전실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전문가 그룹을 위촉직으로 구성, 올 하반기에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운용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상생발전협의회는 3년 주기의 상생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올해 1차 상생발전기본계획에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의 주요 발전계획이 담겼다.
시는 기본계획의 큰 틀에 따라 군부대와 인적교류 및 지원분야, 기반시설분야, 편의시설 분야, 문화예술 분야의 교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지역 안보태세 확립, 각종 재난 및 재해 시 군부대를 비롯한 안보단체, 군 연구기관, 지역 대학의 군 관련 학과와의 협력을 강화해 국방안보도시로서 면모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지역 군부대 장병, 군인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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