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으로 20대男 항문찌른 만취 30대女…'강제추행 인정'

입력 2020-06-22 14:10   수정 2020-06-22 14:12


일면식도 없는 남성과 시비를 벌이다 휴대폰으로 상대방 엉덩이를 찌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정현수 판사)는 상해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39·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16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올 4월6일 오전 2시께 만취 상태로 경남 한 도로변에 정차 중이던 승용차에 다짜고짜 올라탔다.

알지도 못하는 A 씨가 차에 올라타자 차 안에 있던 B 씨(27)와 C 씨(26)는 하차를 요구했고, A 씨는 이를 거절하면서 되레 B 씨의 뺨을 때리는 등 2명에게 상처를 입혔다.

A 씨의 갑작스런 공격에 B 씨는 차에서 내렸지만 A 씨는 B 씨의 멱살을 잡아 차에 다시 태우는 과정에서 휴대폰으로 B 씨의 엉덩이, 특히 항문 쪽을 강하게 찔렀다.

B 씨는 결국 낯선 여인인 A 씨의 행동 탓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신고했고, 검찰은 B 씨 등의 진술을 토대로 A 씨에게 강제추행죄를 적용했다.

1심 재판에서 A 씨 변호인은 "(B 씨 엉덩이를 찌른 행위는) 도망치지 못하게 막고 경찰에 인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고 폭행 시비가 있었던 피해자의 항문을 돌연 휴대폰으로 강하게 찔렀다"면서 "이런 행위는 일반적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 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 추행 행위 방법과 행태 등을 볼 때 범의(범죄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면서 "피고인이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행동이나 범행 방법 등을 고려하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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