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간 해열제 10알'…제주도, 코로나 확진 관광객에 손배소

입력 2020-06-22 14:30   수정 2020-06-22 14:45


제주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증상이 있음에도 관광을 강행한 확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도가 코로나19 증상이 있음에도 여행을 강행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22일 제주도에 따르면 공기 안산 거주자 A씨는 지난 15일 오후 2시50분쯤 제주에 입도해 3박4일간 여행한 뒤 18일 오전 12시35분 제주를 떠났다.

제주도는 A씨가 15일 입도 다음날인 16일부터 몸살과 감기 기운을 느꼈고 여행기간 이틀에 걸쳐 해열제 10알을 복용하면서 10여곳 이상의 관광지와 식당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결국 A씨는 제주에 다녀간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제주도는 A씨와 접촉한 57명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했고 A씨가 방문한 장소 21곳에 대해 방역·소독을 진행했다.

도는 "A씨처럼 명백하게 증상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여행을 감행하면 감염자가 확산할 수 있기 때문에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올 3월 미국에서 입국한 유학생 B씨(19·여)와 모친 C씨에 대해서도 소송을 낸 바 있다. B씨와 C씨 모녀는 4박5일간 제주 관광을 한 뒤 서울로 돌아온 이튿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었다. 서울 강남구청 조사 결과 이들 모녀는 제주 여행 전부터 증상이 발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모녀에게 방역 비용 손실을 청구하고 업체는 영업손실액, 자가 격리자들은 소득 손실액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일부 네티즌들은 "무서워서 제주 여행을 가지 못 하겠다"면서 "개인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역 수칙을 지켰음에도 손해배상 청구까지 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이런 기준이면 증상이 의심될 때 출근한 사람, 증상이 의심될 때 외출한 사람 등도 모두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이런 수칙을 지킬 자신이 있는 사람만 제주 관광객을 비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런 조치(관광객에 대한 손배소)가 속 시원하겠지만 일반화되면 전체주의 국가로 가는 빌미가 된다"가 우려했다.

이 변호사는 "모든 행정명령 위반은 고의 또는 과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행위고 이론상으로는 민사소송 청구 대상이 된다. 행정명령 위반자에 대해 전원 민사소송 제기를 할 것이 아니라면 누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할 것인가는 순전히 국가나 지자체 재량에 달려 있고 당연히 남용의 위험성을 갖는다"고 했다.

하지만 다른 네티즌들은 "국민 전체의 건강이 우선이기 때문에 처벌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개념 없는 관광객들 때문에 수십명이 자가격리 당하고 다녀간 식당들은 엄청난 손해를 봤다"고 비판했다.

한 네티즌은 "의심 증상이 있는데 해열제까지 복용해가며 돌아다닌 것은 고의성이 의심된다"라며 "손배소를 제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