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이 22일 발표한 ‘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방향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보험 법적 가입대상 1718명 중 388만 명(22.6%)은 고용보험에 미가입했다. 보험료 부담이 어려운 영세사업장은 사업주와 근로자 간 합의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을 미룰 수 있다. 영세사업장에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정부의 두루누리사업 예산은 2013년 5000억원에서 지난해 1조3000억원까지 두 배 넘게 불었지만 가입률은 정체 상태다.
유 의원은 “현재 의무가입 대상조차도 관리가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정부는 무분별하게 적용 대상만 늘리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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