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이 북한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와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고 책임 규명을 촉구하는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4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유엔 인권이사회는 22일(현지시간)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제43차 회의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로 결의했다.
북한 인권결의안은 2003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인권위원회에서 처음 채택된 뒤 올해까지 18년 연속 채택됐다.
인권이사회는 결의안에서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며 "이런 인권 침해 중 많은 사례는 반인권 범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 지도부가 반인권 범죄를 예방·억제하고 가해자에 대한 기소 및 재판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인권이사회는 일본과 한국의 납북자 문제 해결, 이산가족 상봉 재개 등도 언급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북한 내 인권 상황이 악화됐을 것으로 추정, 코로나19 발병 시 주민들에 대한 시기적절한 지원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한편 한국은 유럽연합(EU)이 제출한 이번 결의안 초안의 공동제안국 명단에서 제외됐다. 한국이 공동제안국에서 빠진 것은 지난해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한국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합의 채택에 동참했다"면서도 "현재의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동제안국에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고, 한반도 평화 번영을 통한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지속 노력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 남·북한 관계의 특수한 상황 등을 포함한 여러 고려 요인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