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유럽연합(EU)이 노동기본권 핵심협약 미비준을 이유로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문제를 제기해 무역 분쟁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입법이 이뤄져야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므로 국회를 잘 설득해 달라"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법안들이 심의·의결됐다.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퇴직 교원의 교원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교원노조법 개정안, 공무원노조 가입을 6급 이하로 제한한 직급 기준을 삭제하는 공무원노조법 개정안 등이 심의 및 의결했다.
정부는 지난해 ILO 핵심협약 비준안과 노조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야당 반대에 막혀 결국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된 바 있다. 정부는 관련 법안을 21대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입법 예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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