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식 양도세·증권거래세 등 조정안 25일 발표

입력 2020-06-23 19:35   수정 2020-06-23 19:38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조정안을 담은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의 중기 로드맵을 공개한다.

2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25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에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의 개편 방향과 일정 등을 논의한 뒤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23년 만의 증권거래세 인하에 따른 후속 조처로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 간 조정 방안을 올해 상반기 내 마련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정부는 모든 상장주식 거래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손실과 이익을 통합 계산해 순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손익통산'과 올해 발생한 손실을 내년 이익에서 차감해 양도세를 부과하는 '이월공제' 제도의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번주엔 세부적인 내용은 발표되지 않을 예정이다. 추후 당정 협의 등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번주엔 추진 배경과 향후 일정 등을 큰 틀에서 공개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7월말 세법개정안 공개 때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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