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스쿨존서 초등생 친 SUV 엄마, 사전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0-06-23 21:15   수정 2020-06-23 21:51

경북 경주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SUV차량으로 자전거를 탄 9살 아이와 부딪힌 가해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은 23일 오후 5시40분께 경찰이 운전자 A씨를 상대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40대 여성인 A씨가 세 자녀의 엄마이고, 주거가 일정하다는 점이 고려됐다. 또 A씨가 세 차례 경찰에 출석했다는 점과 블랙박스 등 수집된 증거가 확실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도 반영됐다.


검찰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시민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경주경찰서는 지난 19일 A씨에게 특수상해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 경주시 동천동 동천초등학교 스쿨존에서 초등학생 B(9)군이 탄 자전거를 쫓아가 추돌했다. A씨의 SUV차량은 앞서가던 자전거의 뒷바퀴와 부딪히는 사고를 냈고, 사고로 B군은 다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B군의 가족은 A씨가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주장했다. B군 가족은 "A씨가 '우리 애를 때리고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여m를 쫓아가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의성은 없다"고 수차례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두 차례 현장검증을 통해 "운전자의 고의성이 있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다. 경찰과 국과수는 A씨가 SUV 차량을 피해 도망가던 B군을 보고 들이받았다고 판단했다.

경찰관계자는 "불구속 수사 방침이 정해짐에 따라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운전자에 대한 추가 조사 여부를 검토하고,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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