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대책인 ‘6·17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며 부동산 시장이 다시금 술렁이고 있다. 이번 대책은 수도권과 대전·청주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과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강화했다. 하지만 강화된 규정이 적용되기 전 분양에 나선 단지에는 이전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 세운지구에서 14년 만에 첫 분양에 나서는 대우건설의 ‘세운 푸르지오 헤리시티’는 이번 대책이 발효되는 7월 1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할 경우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단지는 지난 18~19일 정당계약이 이뤄졌고, 잔여분을 계약 중이다.
이번에 강화된 규제에는 주택담보대출 때 무주택자의 경우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 의무, 1주택자의 경우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가 각각 부과됐다.
이 단지는 오는 30일까지 잔여 가구를 계약할 경우 이전 규정인 무주택자의 경우 전입의무 면제, 1주택자의 경우 1년 내 기존주택 처분 및 전입의무 규정이 적용된다.또 모든 지역의 주택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금지시켰지만 오는 30일까지 계약을 마친 경우에는 기존 규정인 LTV(주택담보대출비율) 20~50% 비율이 적용된다.
분양 관계자는 “강화된 규제로 당분간 주택 구매가 어려울 것이 예상되자 실수요자들이 계약에 적극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인현동2가 151의1에 들어서는 ‘세운 푸르지오 헤리시티’(세운6-3구역)는 지하 9층~지상 26층, 614가구(전용 24~42㎡)로 이뤄진다.이달 도시형생활주택 293가구를 우선 공급했다. 단지 16층 이상에 들어서 도심과 주변 조망권을 갖추고 있다.발코니 확장도 기본으로 제공해 실사용 면적이 30~40%까지 넓어졌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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