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사장은 납품업체로부터 매달 수백만원씩 총 6억1500만원가량을 받고, 관계사 자금 2억63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4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당시 “회사와 신임 관계를 저버린 채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체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자금을 마련했고 수수 금액도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 사장은 조양래 한국테크놀로지그룹(전 한국타이어그룹) 회장의 차남이다. 2018년부터 한국타이어 대표이사직을 맡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이기도 하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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