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태양광 보조금 확대…"건물 벽면·지상도 설치 가능"

입력 2020-06-24 07:47   수정 2020-06-24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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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주택·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을 확대해 지원 대상을 늘렸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그동안 건축물의 옥상과 지붕에 설치하는 태양광에만 지급하던 보조금을 건물 벽면, 지상 등 모든 공간으로 확대하고 지원 용량 범위도 늘렸다.

이에 따라 앞으로 건축물 또는 건축물에 부속된 어떤 공간이든 서울시 및 한국에너지공단의 시공기준에 맞춰 태양광을 설치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설치 보조금 단가는 주택이 kW당 70만원, 건물은 kW당 80만원이다.

건물형의 태양광 용량 범위는 기존의 '3kW 이상'에서 '1kW 이상'으로 확대됐다. 서울시는 이번 지원 확대를 통해 건축물의 주차장·벽면, 마트·전통시장 등 대규모 상점, 주유소 등의 유휴공간에 태양광발전 설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신청은 15개 보급업체 중 한 곳을 선택해 유선으로 문의, 신청하면 된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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