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복잡한 아파트 청약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부적격 당첨자를 줄이기 위해 한국감정원 ‘청약홈’에 적격 여부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지만, 여전히 양산되고 있는 것이다.
분양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 ‘로또 단지’로 관심을 모았던 경기도 ‘과천제이드자이’ 청약에서 1순위 청약을 받은 647가구 중 147가구가 예비당첨 물량으로 전환됐다. 특히 이 단지는 부적격·미계약자 비율이 22.7%로 청약자격 요건의 하나였던 '소득기준'을 벗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앞서 지난 2월 분양한 경기 수원 팔달구 '매교역푸르지오SK뷰'도 특별공급을 포함한 일반분양 1,795가구 중 236가구, 약 13.1%가 부적격자거나 미계약자였다. 이 아파트의 경우 1순위 청약 당시 평균 경쟁률 145.7대 1로 수원시 역대 최대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단지다.
지난 9일 1순위 청약에 무려 8만4730명이 몰려 인천 역대 최고기록을 달성한 ‘검암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 당첨자 서류 접수에서도 총 4805가구 중 700여 가구가 예비 당첨 물량으로 나왔다. 당첨자의 14.5% 가량이 부적격자인 셈이다.
이 단지는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 및 무주택기간 입력 오류, 중복청약, 신혼부부 소득초과 등 대부분 본인의 재산 상황을 제대로 몰랐던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아파트는 오는 24~25일 이틀 간 예비 당첨자들을 위한 서류 접수 일정을 별도 진행하기로 했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청약 자격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청약 신청도 미리 연습할 수 있는 새 청약 시스템이 도입됐지만, 여전히 부적격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그 만큼 예비 당첨자들의 당첨 기회가 늘어나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실수요자들은 서류를 꼼꼼히 체크 후 적극적으로 당첨을 노려볼만 하다”고 말했다.
이들 세 아파트 모두 청약경쟁률 당시 인기를 끌었던 단지로 일단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면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1년간 청약이 금지된다. 복잡한 청약제도로 인해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게 된 것이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불과 몇 년새 수 십 번 청약제도가 바뀌면서 처음 분양에 나서는 실수요자가 이를 모두 숙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청약자들이 예비 시뮬레이션을 거쳐 본청약에 나서는 절차를 의무화하거나 일부 자격 항목은 자동 필터링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경부동산 hklan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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