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靑 행정관, 재판서 혐의 일부 부인

입력 2020-06-24 11:32   수정 2020-06-24 11:34


라임자산운용 '전주(錢主)'로 알려진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금품을 받고 금융감독원의 라임 관련 검사 정보를 빼준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2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김 회장에게 법인카드 등으로 3700여만원을 받고 동생을 스타모빌리티 사외이사로 올려 급여 명목으로 1900만원의 이득을 챙기게 한 대가로 라임 검사와 관련한 금융감독원 내부 문건을 김 회장에게 보여줬다"고 공소 사실을 설명했다.

김 전 행정관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은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동생의 취업에 따른 제3자 뇌물죄나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한 금융위원회 설치법 위반 등의 혐의는 부인했다. 변호인은 "동생은 경력상 사외이사가 될 자격이 있고 사외이사로 일하면 회사에 김 회장의 입장을 잘 설명해 줄 수 있어 사외이사로 올린 것"이라면서 "정당한 일을 하고 급여를 받아 뇌물이라고 보기에 대가성이 약하다"고 주장했다.

직무상 얻게 된 정보를 유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김 회장에게 보여 준 자료는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정식으로 얻게 된 정보가 아니라 친분이 있던 금감원 동료에게 개인적으로 부탁해 받은 것"이라면서 "직무상 얻게 된 정보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김 전 행정관이 김 회장에게서 법인카드를 받고 골프장 및 유흥주점 비용을 대납하게 한 것에 대해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사업이 잘되는 고등학교 친구의 호의를 거절하지 못한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다음 재판은 내달 20일에 열릴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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