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 금품수수한 송영길 친형, 1심 '유죄'

입력 2020-06-24 11:55   수정 2020-06-24 11:57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친형인 송하성 경기대 교수(66)가 인천도시공사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따내는 데 도움을 주겠다며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에는 유동수 민주당 의원도 연루된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 교수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브로커 최모 씨(61)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 교수와 최 씨는 2012년 인천도시공사가 발주하는 공사 수주에 도움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관련 업체 대표 유모 씨에게서 각각 2000만원과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송 교수는 평소 친분이 있던 유 의원을 최 씨에게 소개해줬고, 최 씨는 브로커로 활동하면서 알게 된 유 씨를 송 교수에게 소개하면서 서로 친분을 쌓았다.

이후 송 교수와 최 씨는 당시 인천도시공사 상임감사로 있던 유 의원과 유 씨 등의 식사 자리를 마련해 유 씨가 공사를 수주하도록 도와주라고 유 의원에게 청탁한 뒤 그 대가로 30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 교수와 최 씨는 유 씨가 진술을 뒤집어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유 씨로부터 받은 돈은 차용증을 써주고 빌린 것일 뿐, 청탁 대가가 아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 씨가 일부 진술을 번복했다 하더라도 여러 정황에 비춰볼 때 송 교수와 최 씨가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았음을 인정하는 데는 별다른 지장이 없다"며 두 사람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유 의원이 유 씨에게 중국 업체나 건설사 임원을 소개해주려 한 행동은 인천도시공사 상임감사 또는 중국투자유치단 일원이라는 지위에 따른 직무상 도움을 제공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유 의원과의 자리를 주선한 이후 최 씨가 유 씨에게 돈을 요구해 송금받은 점, 송 교수와 최 씨가 아직 원리금을 갚은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춰볼 때 3000만원은 차용금이 아니라 공사 운영권을 취득하게 해주는 명목으로 수수한 돈"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송 교수는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정거래위원회 총괄정책과장과 총무과장 등을 역임했다. 2002년 무소속으로 전남도지사 선거에 출마했고 2009년엔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도전했다가 중도 사퇴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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