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복무 논란' 공군3여단, 이번엔 간부 '상습성추행' 의혹

입력 2020-06-24 11:59   수정 2020-06-24 12:00


공군 방공포대의 한 간부가 병사들에게 지속적으로 성희롱과 성추행을 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른바 '황제 복무' 논란이 불거진 공군 3여단 소속 한 부대의 부사관이 그 주인공이다.

군인권센터는 24일 서울 마포구 센터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군 방공유도탄사령부 제3여단(3여단) 예하 방공포대 소속 간부인 A 중사가 지난 2월부터 4개월간 소속 병사들을 상대로 폭언·욕설을 일삼았을 뿐 아니라 성희롱·성추행까지 범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센터가 복수의 제보자들에게 제보 받은 내용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A 중사는 해당부대 병사들에게 지속적으로 폭언을 일삼았다.

센터에 따르면 강 중사는 지난 4월 다수 병사 앞에서 특정 병사를 지칭하며 "○○○ 엉덩이는 내 꺼다. 나만 만질 거니까 허락받고 만져라"라고 발언하고 순찰 중 한 병사에게 공포탄을 전달하면서 양손에 쥐고 성행위를 묘사했다.

또 "미성년자를 따먹어도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 "B 정도면 (성기에) 거미줄은 안친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번 달에는 전역 기념 목적으로 전역 전날 전역자가 후임들에게 돌아가면서 맞는 병역약습행위인 '전역빵'을 맞는 전역자가 엉덩이에 아픔을 호소하자 "너 이거 맞고 흥분해서 물 나온 거 아니야"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방혜린 센터 상담지원팀 간사는 "고립된 지역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공군 방공포대 특성상 2차 피해를 우려한 병사들이 신고를 주저해온 것 같다"면서 "국방부 징계 규정상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음담패설이나 성희롱·혐오 표현을 징계 처리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군은 가해자의 보직을 즉각 해임하고 엄중 처벌하라"면서 "국방부는 좁은 범위의 성희롱만을 처벌하는 현행 규정을 전면 재검토해 성희롱·성차별 표현과 관련한 징계 절차 개선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센터는 상담과 제보를 통해 확보된 진술을 바탕으로 법리검토 후 가해자에 대한 고소·고발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에 성희롱 건이 제보된 공군 3여단은 최근 한 병사가 상관인 부사관에게 빨래와 음료수 배달 심부름을 시키고, 1인 생활관을 사용하는 등 '황제 군 복무'를 했다는 의혹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제기되기도 했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군 당국은 지난 12일부터 감찰을 진행하고 있으며, 해당 병사의 아버지인 나이스그룹 최 모 부회장은 지난 16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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