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017 쓰게 해달라' 소송 낸 소비자들, 2심서도 졌다

입력 2020-06-24 13:47   수정 2020-06-2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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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17 등 '01X' 번호를 계속 쓰게 해달라며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용자들이 2심에서도 졌다.

24일 법조계와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지방법원 제34민사부는 이날 '010통합반대운동본부' 소속 회원 633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이동전화 번호이동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동전화번호가 국가 자원에 속한다는 점, 정부의 번호이동 정책에 대한 재량권이 인정된다는 점을 들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통사의 2G 서비스 폐지가 사용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앞서 010통합반대운동본부 소속 2G 이용자들은 지난해 5월 01X 번호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소를 제기했으나 같은 해 10월 패소한 바 있다. KT도 일부 이용자들이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SK텔레콤은 다음 달 6일부터 26일까지 2G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종료한다. 이에 따라 기존에 쓰던 '01X' 번호 유지를 희망하는 사용자는 내년 6월까지만 번호를 유지할 수 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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