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에 대한 금융회사의 책임 배상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소비자의 고의·중과실이 없으면 금융회사가 원칙적으로 배상하도록 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통부 등 정부 부처는 24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 방안을 발표했다.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 정부가 나서 전방위적인 예방·차단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금융사의 배상책임을 대폭 강화해 금융회사 등이 스스로 사전예방 조치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다만 사용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 손해의 공평한 분담 원칙 등을 고려해 금융회사등과 이용자 간에 피해액이 합리적으로 분담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의견 수렴을 거쳐 올 3분기 입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융사의 역할을 강조된다. 보이스피싱 의심 금융거래를 적극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FDS)을 의무적으로 구축하고 고도화해야 한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명확히 처벌할 수 있도록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도 함께 추진된다.
은 위원장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사고, 휴대폰 명의도용·악성코드 감염 등 정보보호·보안에 대해 늘 특별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금융회사는 100만원 이상 입금시 30분간 인출이나 이체가 제한되는 지연인출제도(필수), 지연이체서비스(선택) 등을 24시간 운영하는 만큼 스스로 자산을 지켜나가기 위한 노력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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