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교수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브로커 최모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 교수와 최씨는 2012년 인천도시공사가 발주하는 공사를 따도록 도와주겠다며 관련 업체대표 유모 씨에게서 각각 2000만원과 1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송 교수는 평소 알고 지내던 유 의원을 최씨에게 소개해줬고, 최씨는 브로커로 활동하면서 알게 된 업체대표 유씨를 송 교수에게 소개하면서 서로 친분을 쌓았다.
송 교수와 최씨는 당시 인천도시공사 상임감사로 있던 유 의원과 업체대표 유씨 등과 식사 자리를 만들었다. 송 교수 등은 이 식사 자리에서 유씨가 공사를 수주하도록 도와달라고 유 의원에게 청탁한 뒤 그 대가로 3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는 처음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최씨가 유 의원에게 '우리 회장님(유씨) 사업 꼭 도와주세요'라고 말했고, 유 의원이 내게 '송 교수님이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도움을 주면 인천 송도 국제자유무역지구 석공사 부분을 수주하게 도와주겠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후 검찰 조사에서는 "유 의원이 석공사 수주를 도와준다고 한 것이 아니라 송도 위락시설에 투자하는 중국 업체를 소개해준다고 했다"고 말을 바꿨다. 또 "유 의원이 송 교수를 도와주라고 말했는지 기억나지 않고, 최씨의 말과 섞여서 그렇게 이해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재판부는 "유씨가 일부 진술을 번복했다 하더라도 여러 정황에 비춰볼 때 송 교수와 최씨가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며 두 사람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또 재판부는 "유 의원이 유씨에게 중국 업체나 건설사 임원을 소개해주려 한 행동은 인천도시공사 상임감사라는 지위에 따른 직무상 도움을 주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