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 동천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 운전자가 자전거를 탄 초등생을 추돌한 사건과 관련, SUV 운전자 A 씨(41·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경주경찰서는 대구지검 경주지청이 지난 23일 오후 특수상해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사한 검찰시민위원회는 A 씨가 세 자녀의 어머니로 주거지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미 차량 블랙박스 등 증거를 확보했으며 경찰에 세 차례 출석한 점도 고려했다.
경찰은 A 씨의 구속영장을 재신청하는 대신 A 씨를 불구속 상태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앞서 경주경찰서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두 번의 현장검증 결과를 토대로 '추돌 사고 당시 운전자의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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