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의원 친형, 공사 수주 대가로 뒷돈 '유죄'

입력 2020-06-24 17:25   수정 2020-06-25 03:24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친형인 송하성 경기대 교수가 인천도시공사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따내는 데 도움을 주겠다며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송 교수는 당시 인천도시공사의 상임감사였던 유동수 민주당 의원을 통해 도움을 주겠다며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 교수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 교수와 브로커 최모씨는 2012년 인천도시공사가 발주하는 공사를 따도록 도와주겠다며 관련 업체 대표 유모씨에게서 각각 2000만원과 1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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