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서울 강남의 A 산후조리원에서 퇴소한 김모씨(34)는 최근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상담을 받았다. 유명 연예인들이 이용했다는 명성과 450여만원(1주 기준)에 이르는 고가의 비용에 한참 못 미친 서비스 때문이다.
김씨는 “수유 도우미가 미숙해 첫 주에는 사실상 조리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며 “조리는커녕 신생아를 돌보는 산후 도우미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수차례 기침을 하는 등 기본 위생조차 지켜지지 않아 불안에 시달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간에 다른 곳으로 옮기고 싶었으나 모두 만실이라 울며 겨자 먹기로 남은 기간을 채웠다”며 “1주일치 비용에 대한 환불을 요구했지만 퇴소 후엔 조리원과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출산 후 산후조리가 필수 코스가 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2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산후조리원 피해처리 건수는 2017년 42건에서 2019년 105건으로 2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었다. 이 중 비용 환급과 관련한 피해처리 건수는 올 들어 5월까지 12건이었다. 2018년에는 한 해 통틀어 4건에 불과했다.
유명 맘카페에서도 김씨처럼 일부 산후조리원에서 피해를 입었다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대부분 서비스 불량과 비용 환불 문제였다. 맘스홀릭의 한 게시물에는 “다른 조리원을 이용하게 돼 환불을 요구했더니 몇 개월이 지나도록 주지 않았다”며 “전화를 수백 통 해도 받지 않아 결국 본사에 남편과 함께 찾아가 따지고서야 받았다”고 했다.
산모들이 프라이버시를 중시해 산후조리원은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곳이 많아 피해 입증이 어렵다는 게 소비자원의 설명이다. 인기가 많은 일부 산후조리원은 수개월 전에 예약해야 하는 탓에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중간에 다른 곳으로 옮기기가 쉽지 않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예비 산모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서비스가 좋지 않거나 환불이 어려운 산후조리원 리스트를 공유하는 추세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산후조리원 업종 특성상 환불이 쉽지 않기 때문에 계약 시 환불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증빙서류 등을 확실히 챙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