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자신 없으면 시도에 넘겨라"…토지보유세 징세권 위임 제안

입력 2020-06-24 18:12   수정 2020-06-24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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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토보유세' 도입과 함께 징세 권한을 지방정부에 줄 것을 제안했다.

이 지사는 24일 출입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해 시도 지방정부가 '기본소득형 토지보유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본소득형 토지보유세'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부터 제안해온 제도다. 이 지사는 2017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 제도 도입을 주장했지만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지사는 이 제도를 조세 저항 없이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보고 잇다.

이 지사는 24일 간담회에서 "정부가 전국적으로 국토보유세를 도입하기 부담스럽고 자신이 없다면 시도에 넘기라"며 "국세(국토보유세) 대신 지방세(토지보유세)를 신설해 지방정부에 징세권을 위임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 정책은 크기와 가격에 집착하지 말고 보유세를 올려 다주택자를 규제해야 한다"며"그냥 보유세를 올리면 저항할 수 있으니 국회가 법률을 개정해주면 경기도는 도민들을 설득하고 도의원들과 합의해서 무리 없이 효과적으로 시행할 자신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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