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유언장 법적 효력 없어" 장남 신동주 반발

입력 2020-06-24 19:01   수정 2020-06-24 20:56



24일 공개된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유서에 대해 장남인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반발하고 나섰다.

신동주 회장은 신 명예회장이 20년 전 남긴 유서에 대해 "법적 효력이 없다"며 "해당 유언장 자체는 법률로 정해진 요건을 갖추지 못해 법적인 의미에서 유언으로서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롯데그룹은 24일 신격호 명예회장이 20년 전 작성했다는 유언장을 공개했다. 유품을 정리하던 중 일본 도쿄 사무실에서 발견한 유언장이다. 해당 유언장엔 롯데그룹의 후계자를 신동빈 회장으로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신동주 회장은 이날 공개된 유서가 작성된 시점(2000년 3월 4일)과 최근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2015년 신 명예회장이 롯데홀딩스 대표에서 해직되면서 이사회 결의의 유효성을 다투는 소송이 제기되는 등 차이가 있다는 것.

신동주 회장은 또한 이 유서가 최근 신 명예회장의 발언이나, 최측근이 말한 신 명예회장의 의중과도 반한다고 덧붙였다. 신동주 회장은 "(유언장의 내용이) 2016년 4월 촬영된 신격호 명예회장의 발언 내용과 반한다"며 "해당 유언장의 내용이 작성 날짜 이전부터 오랜 세월에 걸쳐 고 신격호 명예회장의 비서를 지낸 인물이 증언한 고 신격호 명예회장의 후계자 관련 의사에 대한 내용과도 반한다"고 설명했다.

신동주 회장은 갑작스런 유언장 발견이 롯데그룹의 발표와도 어긋난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5개월 전 유언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던 롯데그룹의 발표와 정반대라는 것이다. 신동주 회장은 "유언장이 발견된 금고는 매달 내용물을 확인하고 기장(장부에 기록)하고 있는 만큼 이제 와서 새로운 내용물이 발견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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