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라임 투자 상장사 시세조종…103억 부당이득 대부업자 구속기소

입력 2020-06-25 19:45   수정 2020-06-25 19:47


라임자산운용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라임 자금이 투자된 코스닥 상장회사 에스모의 시세조종에 가담해 100억원이 넘는 부당 이득을 챙긴 대부업자 황 모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황 씨는 에스모를 무자본 인수한 조 모씨의 부탁을 받고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 계좌를 이용해 10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됐다.

조 씨는 에스모의 실질 사주로 알려진 엔터테인먼트 업계 출신 이 모 회장과 함께 에스모를 무자본 인수했으며 현재 자취를 감춘 상태다.

이들은 에스모를 통해 에스모머티리얼즈, 디에이테크놀로지 등 코스닥 상장사를 연이어 인수했고, 라임은 이들 기업에 2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