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세제 개편]"정부, 주식에 양도소득세…우려보단 양호"

입력 2020-06-25 09:08   수정 2020-06-25 09:35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해 주식거래 차액에 양도소득세를 매기겠다고 했다. 시장 충격은 우려보다는 양호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태준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25일 "당초 양도차익 과세 도입 시 단기적으로 시장이 충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며 "그러나 충분한 유예기간과 완충 장치(buffer)가 제안됐기 때문에 시장 충격은 우려보다는 양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연구원은 "기획재정부는 종합소득, 양도소득과 별도로 분류 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하고 2022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며 "주식 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투자상품에 발생하는 소득을 묶어 동일 세율로 과세하겠다는 의미"라고 했다.

이어 "이는 이전부터 논의됐던 증권거래세에서 양도소득세로의 전환의 방안으로 제시된 것"이라며 "긍정적인 점은 당초 우려보다 완충 장치를 적용했다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정부는 이날 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를 갖고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밝혔다.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하고 2022년부터 적용한다. 주식 펀드 채권 등 모든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묶어 동일한 세율로 과세하는 것이다. 2023년부터는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모든 주식양도 소득에 과세할 예정이다.

다만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주식양도 소득은 연간 2000만원까지 비과세한다. 주식을 팔 때 이익·손실에 상관없이 매도 금액의 0.25%를 부과하는 증권거래세는 2023년까지 총 0.1%포인트를 인하한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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