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세제개편]"개인 대주주 투자 행태 변화할 수도"

입력 2020-06-25 09:57   수정 2020-06-2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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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해 주식거래 차액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에 투자 목적의 개인 대주주들의 투자행태에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장희종 하이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은 25일 "개인 중에서 투자 목적의 대주주의 경우 세금 영향이 커지게 된다"며 "이전엔 거래세만 냈지만 양도소득세도 함께 부담되는 것 만큼 이들의 변화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 대주주의 경우 투자종목 등에 변화가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증권거래세도 함께 인하되는 만큼 시장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증권거래세는 2023년까지 총 0.1%포인트를 인하한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팔 때 이익·손실에 상관없이 매도 금액의 0.25%를 부과해왔다. 2023년부터는 0.15%가 된다.

장 팀장은 "증권거래세도 같이 줄여가면서 하겠다는 얘기라서 큰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시행시기가 남은 만큼 시장 전반적인 흐름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는 "그간 증권거래세는 거래했다는 것만으로도 세금을 내왔다"며 "(이번 개편안은)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했다는 점에서 방향은 맞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하고 2022년부터 적용한다. 주식 펀드 채권 등 모든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묶어 동일한 세율로 과세한다는 게 골자다. 2023년부터는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모든 주식양도 소득에 과세할 예정이다. 다만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주식양도 소득은 연간 2000만원까지 비과세한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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