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세에 옵티머스, 젠투 사태까지…첩첩산중 증권주

입력 2020-06-25 16:18   수정 2020-06-25 16:26

정부가 2023년부터 대주주뿐만 아니라 소액주주에게까지 과세 대상을 넓히기로 하면서 증권주가 동반하락했다. 여기에 환매가 중단된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위기인 젠투 펀드 판매사들의 주가는 더 떨어졌다.

키움증권은 25일 6.02% 하락한 9만6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미래에셋대우(-4.73%), 메리츠증권(4.64%), NH투자증권(-4.31%), 한국금융지주(-3.83%), 삼성증권(-3.76%) 등도 동반 하락했다. 이날 정부는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대주주뿐 아니라 소액주주까지 과세 대상을 넓히되 연간 양도차익 2000만원까지 비과세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대신 주식거래세는 0.25%에서 0.15%로 단계적으로 인하할 예정이라고 했다.

증권사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측면보다 부정적인 측면이 더 크다고 보고 있다. 구경회 SK증권 연구원은 "주식거래세 인하로 거래회전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국내 주식이 다른 투자자산과 비교했을 때 장점이었던 '비과세'가 사라지면서 신규 투자자들의 진입 매력을 낮출 수 있다"고 평가했다.

거래세 인하로 매매 회전율을 높일만한 전문 투자자의 수는 제한적인 반면, 양도차익 과세에 부담을 느낄만한 투자자들의 수가 훨씬 더 많다는 이유다. 예를 들어 주식에 1억원 넣어 4000만원 벌면 현재 세금(증권거래세)은 35만원이다. 2023년에는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합쳐 421만원으로 늘어난다.

검찰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대규모 환매 연기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주가는 더 떨어졌다. 키움증권은 홍콩계 헤지펀드 젠투파트너스의 환매 연기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주가에 영향을 받았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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