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최저임금에 주휴시간 넣어 계산하는 시행령은 합헌"

입력 2020-06-25 15:36   수정 2020-06-25 15:44

최저임금에 주휴시간을 포함한 소정근로시간을 곱해 임금을 계산하게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식당 주인 A씨가 "최저임금법 제5조의 2 시행령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1월부터 식당을 운영하며 근로자 3명을 고용했다. A씨는 "최저임금이 이전에 비해 큰 폭으로 올라 사용자, 특히 소상공인들의 현실적 부담이 커졌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냈다.

최저임금법 제5조의 2 및 시행령에 따르면 월 급여로 환산되는 최저임금 시급을 계산할 때 법정 주휴시간인 일요일 휴무시간과 주휴수당 등을 포함하도록 돼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정해진 근로시간만큼 일한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일 수당이다. 즉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근로시간에 일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시간을 포함하라는 취지다.

A씨 측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주당 소정 근로시간을 계산할 때 주휴시간을 근로시간에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돼있다"며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질 때 주휴수당과 주휴시간을 모두 넣도록 시행령에 명문화 한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최저임금을 계산하기 위해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한 시간 수로 나눠야 하는지에 대해 대법원 판례와 정부의 해석이 일치하지 않아 현장에서 혼란이 초래됐다"며 "해당 시행령은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해 그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취지와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8, 2019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사용자들의 부담이 상당히 증가된 면은 있다"면서도 "이는 시행령의 문제라기보다 최저임금액을 결정한 최저임금 고시의 문제"라고 판단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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