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이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지시를 어기고 절반은 잘라먹었다"며 강력 비판했다. 추 장관은 이날 공식석상에서 두 차례나 윤 총장을 공개 비판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초선 의원들 대상으로 한 '슬기로운 의원 생활' 강연에서 "저는 검찰청법 8조에 의해 (윤 총장에게) 지시해 대검 감찰부에서 감찰하라고 했는데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 내려보내고, 대검 인권부가 총괄해보라고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검찰청법 8조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데, 윤 총장이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추 장관은 "지휘를 했으면 따라야 되는데 본인(윤 총장)이 다시 지휘해 이것을 감찰부가 아닌 인권부가 하라고 하더라"면서 "대검 인권부는 조사권밖에 없고 인권부 자체가 인권부장이 3월 인사에서 동부지검으로 발령 나 공석이라 대검 공판부장이 겸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판부장이 바쁜데 직무대리 빈 자리를 지휘하라면 되겠는가"라며 "(윤 총장이) 틀린 지시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장관 지휘를 겸허히 받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지휘랍시고 이런 식으로 일을 꼬이게 만들었다"면서 "그래서 제가 (윤 총장에게) '내 말 못 알아들었으면 재지시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검찰청법엔 재지시가 없다. 장관이 이런 총장과 일해본 적도 없고 재지시해본 적도 없다"면서 "검찰의 치명적 오류로 장관이 재지시를 내려 검찰사에 남으면 검찰이 개혁의 주체가 아닌 대상이 됐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추 장관은 확정 판결이 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과 관련해 당시 수사팀의 강압 수사가 있었다는 의혹을 대검 감찰부에서 감찰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배당해 갈등을 빚고 있다.
추 장관은 앞서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청회에도 참석해 "검찰 스스로 정치를 하는 듯한 왜곡된 수사를 목격했다"며 윤 총장과 검찰 조직을 향한 비판을 한 바 있다.
추 장관의 이 같은 검찰 비판 발언은 사전에 준비된 축사에는 없던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4일엔 윤 총장을 '법 기술자'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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