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사태'에 주식 양도세까지…증권주 줄줄이 하락

입력 2020-06-25 17:44   수정 2020-06-26 02:10

정부가 2023년부터 대주주뿐만 아니라 소액주주로 과세 대상을 넓히기로 하자 증권주가 동반 하락했다. 환매가 중단된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위기인 젠투 펀드 판매사들의 주가는 더 떨어졌다.

키움증권은 25일 6.02% 하락한 9만6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미래에셋대우(-4.73%), 메리츠증권(4.64%), NH투자증권(-4.31%), 한국금융지주(-3.83%), 삼성증권(-3.76%) 등도 줄줄이 하락했다. 이날 정부가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대주주뿐 아니라 소액주주에게까지 과세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발표하자 낙폭이 커졌다.

시장이 이번 정책을 증권주에 긍정적인 측면보다 부정적인 측면이 더 크다고 받아들인 영향이다. 구경회 SK증권 연구원은 “주식거래세 인하로 거래 회전율이 높아지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다른 투자자산과 비교했을 때 주식투자의 장점인 ‘비과세’ 폐지는 신규 투자자가 진입하는 데 심리적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거래세 인하로 매매 회전율을 높일 만한 전문투자자 수는 제한적인 데 비해 양도차익 과세에 부담을 느낄 만한 투자자 수가 훨씬 더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주식에 1억원을 넣어 4000만원을 벌면 현재 세금(증권거래세)은 35만원이다. 2023년에는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합쳐 421만원을 내야 한다.

검찰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대규모 환매 연기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을 압수수색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주가는 더 떨어졌다. 키움증권은 홍콩계 헤지펀드 젠투파트너스의 환매 연기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주가에 영향을 받았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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