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에 거래세까지…'이중과세' 논란

입력 2020-06-25 17:48   수정 2020-06-26 00:47

정부는 주식과 펀드 등의 양도차익에 대해 전면 과세하기로 하면서 증권거래세는 낮추기로 했다. 하지만 거래 때도 세금을 걷고 차익에도 세금을 걷기 때문에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 주식시장이 활황일 때는 사실상 대규모 증세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적용되는 거래세는 0.25%다. 정부는 이를 2022년엔 0.23%, 2023년엔 0.15%로 낮추기로 했다. 비상장 주식의 경우 거래세가 현재 0.45%에서 2023년엔 0.35%로 인하된다.

증권거래세는 1963년 처음 도입됐다. 이후 자본시장 육성 방침에 따라 폐지됐다가 세수 확보 등의 목적으로 재도입됐다. 지난해에는 0.3%에서 0.25%로 낮춰졌다.

증권거래세는 이번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서 단계적으로 폐지될 것으로 예상됐다. 증권거래세는 주식 또는 지분의 매도가액에 세율을 곱해 징수되는데, 양도에 따른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과세하기 때문에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의 기본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주식에 양도세를 부과하면서 증권거래세까지 부과하면 이중과세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도 폐지론에 힘을 실어줬다.

기획재정부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지 않기로 한 이유로 △초단기 단타매매 억제 △위기 시 외국인들의 급격한 이탈 방지 △양도차익 비과세되는 외국인에 대한 거래세 징수 유지 등을 들었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총 세수를 고려해 양도세로 증가하는 세수와 거래세 인하로 감소하는 세수의 합이 0이 되도록 맞췄다”고 설명했다. 기재부가 추산한 바에 따르면 2022년과 2023년 금융투자소득 과세로 인해 증가하는 세수는 각각 5000억원과 1조9000억원이며, 증권거래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분 역시 이와 같다. 사실상 증세로 여겨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양도세 세수가 예상보다 많으면 증권거래세를 더 낮출 수 있다”며 “증세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증권거래세 유지 방침을 밝히면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공약으로 증권거래세 폐지를 내세웠기 때문에 다시 폐지 쪽으로 가닥이 잡힐 수도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할지, 양도세와 함께 유지할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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